
(랜싱 미시간= 월드 코리언 포스트) David Shin 기자=
미시간 주 그리친 윗모어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No.2020-59 (자택격리: Stay Home Order )를 5월 15일 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리친 윗모어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19는 매우 심각한 질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으로 사람을 통해 급격하게 퍼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치료나 백신이 없는 전염병이라고 행정명령에 적시했다.
기존 자택격리 행정명령은 4월 30일 까지 였으나 오늘 5월 15일 까지 연장했다. 침체되었던 경제활동을 위해 점차적 재개조치 일환으로 골프, 보트 등 사회적 거리두기 (6 feet)를 두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시간 모든 주 시민은 공공 장소와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또한 포함되었다. 그로서리 스토어 직원들은 물론 업주가 반드시 제공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코인런드리, 세탁소등은 여전히 오픈이 허용된 가운데, 이번 행정명령에도 사람과 사람사이가 부득이한 접촉이 필요한 많은 직장은 감염을 줄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외되었고 점차적 오픈될 예정이다.
제외되는 분야는 식당내 영업, 스포츠 바, 영화관, 피트니스센터, 타투업소, 이발소 미용, 스포츠와 관련되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장소 등은 아직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행정명령에 새로 허용된부분은 조경업체,꽃과 나무를 재배, 판매하는 사업소, 자전거 수리점 및 판매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건으로 오픈할 수 있다.
비 필수 항목판매는 이번 행정명령에 의해 완화되었는데 영업장에서 픽업과 배달에 한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대형 판매장에서 판매 금지되었던 가든에 필요한 부분과 페인트, 바닥 카펫 등도 이번 행정 명령에 허용되어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허용된 부분은 다른집의 애완 동물을 봐 줄 수 있게 되었고, 노약자와 장애인은 그 법정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주치의와 병원을 방문 할 수 있다.
보육원의 아동 방문시 부모와 에이전시 간의 동의가 있을 때 방문할 수 있다. 이혼한 부모의 아동 이동과 방문은 부모들의 합의하에 가능하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 출석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단체와 종교적 활동, 봉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쉼터 제공, 장애자 돕기 및 응급 상황 등 경제적 이득이 없는 활동은 허용된다.
장례식장에는 장례 행사 10명 이하만 허용되고 마약 알콜 중독자 재활 모임도 10명 이하는 허용된다. 위의 모든 허용은 사람과 사람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6피트) 조건하에 적용된다.
여행 허용 범위
– 주 밖에서 주 내로 즉 본인집으로 돌아올때
– 주 밖으로 여행할 때 ( 도착 주의 행정명령을 참조 할 것)
– 주 내에서 이사 및 소유한 다른 집으로 이동 허용
– 법정 명령과 아동 양육권 행사시 이동
위의 모든 행정명령의 적용은 4월 26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적용 된다
더 많은 행정명령 적용 범위는 아래 행정 명령 첨부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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