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RA를 사전에서 보면 미 법무부의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이라고 설명돼 있다.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는 1938년 발효됐으며 FARA가 약자이다.
이 법은 1938년 발효된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해 타국 정보요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무부 법이다. 즉 타국의 헌법적 정부기관과 관계된 부서 미국 상주 기관들은 미 법무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모든 자금과 활동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고 법무부에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 되었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스파이를 가려 관리하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
이는 기타 타국의 정부기관에 관련된 미주 상주 기관도 포함되는 걸로 나와 있다. 예를 들면 평통, 즉 대한민국 평화 통일 대통령 자문기관은 물론 경제, 교육 관련 등의 헌법 기관이 미국에 소재해 있고 한국을 위해 정보와 경제, 정치등을 위해 일하고 미국에서 정보를 취합해 자문을 한다면 먼저 미국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할 것이며 미국 법무부 산하 FARA 기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평통은 각 지부에 운영 자금이 전달 된다. 이 자금은 동포 재단이든 한국 정부든간에 평통 ( 민주 평화통일 자문기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 기관이기에 미국에서 적용되는 FARA 가 적용 될 수도 있다.
적법한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사가 해드쿼터를 설립하는 것처럼 평통도 워싱턴에 메인 기관을 정식 설립해 (가칭 평통 USA)각 지부 자금과 행정을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고 그 메인 워싱턴 기관은 미국 법무부 FARA 법률에 맞게 운영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FARA 적용은 단지 로비스트만이 적용되는것은 아닌 것 같다. 잘 알다시피 타국의 정부 기관과 헌법적 기관이 그 나라 이익과 발전이 되는 미국에서 모임과 회의와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 된다면 FARA에 적용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까지 FARA 를 무시하거나 우회해서 하는 다른 방법을 해왔을 수 있다.
이때까지 이 법을 잘 분석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정식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떨까하고 제안해보고 싶다.
David Shin : admin@wk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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