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전종준 변호사

선천적 복수국적 전종준 인권변호사 5번째 헌법소원

전종준 인권변호사 (detroit=Mktimes)David Shin기자=대한민국의 2016 촛불 혁명은 지금도 해외 750만 동포 우리의 심장과 동맥에서 숨을 쉬며 뜨거운 민주의 피가 되어 흐르고 있다. 우리들은 750만 해외동포들의 권익과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갖고 태어나고 성장한 2세들이 그 나라에서 정치, 경제 또는 국방에 큰 일들을 하기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정진 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요즈음 한국에서는 인권 변호사였던 고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의 희생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전진이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과 적폐청산으로 이어지고, 과거 비 이성적이고 비 정상적인 실효성 없는 법률 관행을 청산하는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문재인 인권 변호사가 있었다면 미국에서는 전종준 변호사가 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인터넷에 이미 많이 나와있는 기사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오랜 경험으로 쌓은 법률전문 지식과 750만 해외 동포들의 권익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직도 정당성이 없고 시대착오적인 해외 동포발목을 잡는 선천적 이중국적 병역문제를 헌법 재판소에 소장을 내고 7전 8기 정신으로 5번째 헌법소원을 내고 기다리는 중이다.
위헌소지와 해외동포들의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발목을 잡는 선천적 이중국적 병역문제 법을 외로이 전 750만 동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인권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병역 헌법소원 상황에 대해 알아 보았다. 헌법소원이 해외 750만 동포들께 왜  필요한지, 해외에서 태어나 자동 이중국적으로 한번도 가보지 못한 대한민국이 병역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와 더 무리수를 두는  ‘홍준표법’이라고 불리는 2005년 개정 국적법으로 삭제된 국적법을  왜 다시 환원 시켜야 하는지를 미국 현행 이민전문 변호사로서 인권변호사로서 짚어보고 이제는 촛불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세계와 함께 조국의 자긍심을 안고 세계 각 나라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대한인들을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

이에 각 해외에서 인권변호사를 포함해서 동포를 돕는 각 단체들이 희생을 하며  역경을 이겨내며 옳은 일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스파르탄(정의를 위해희생을 하며 싸우는)들께 찬사를 보내며 그들의 활동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촛불이 해외 지구촌으로도 속속히 밝혀져 민주주의의 꽃이 오래 피도록 하는 일환으로 진정 적폐적인 관행을 위해 싸우는 전종준 인권 이민 변호사의 인터뷰를  내보낸다.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국적의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중국적자가 된다. 

본인은 미국시민권자 이지만 부모의 양계 혈통주의를 택한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 미국 등 해외 각나라 정치,경제,공무원,사관학교 등 정부에서 일하고 승진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발목 잡히는 국적법이 해외 동포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기에 전종준 인권 변호사는 제 5차 헌법소원을 냈다.

아래는 전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이다.
 [이번 5번째 헌법 소원의 배경]
미국에서 출생 당시 아버지가 미국인이었고 한국인 어머니가 영주권자로서 선천적 복수국적지가 된 1999년생 남자 크리스토터 샨 멜베이 주니어(Christopher Shawn Mulvey, Jr.)를 대리하여2016. 10. 13. 국적법(제12조 제2항 본문) 등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제 5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는, 현행 국적법 및 국적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원정출산자나 병역기피자와는 거리가 먼 한인 2세들의 미국에서의 공직, 정계 및 군 진출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폴 사 군을 대리하여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시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제기한 4번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합헌의견 5, 위헌의견 4로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재판부는 그 결정이유 중에 “외국에서 복수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입법자에게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공직의 범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 군인, 경찰등 연방 및 주정부 일반 공무원까지도 포함되므로 훨씬 광범위하고 그에 따른 한인 2세들의 불이익 또한 크므로,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시 한 번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다.

 [한국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의 국적 관계 요약]
•    기존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관계
•    1983. 5. 24.생 및 그 이전 출생자: 1998. 6. 14. 개정 국적법이 적용되어 만 22세 되기 전날(1983. 5. 24.생의 경우 2005. 5. 23.)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불이행 시 그 다음날(1983. 5. 24.생의 경우2005. 5. 24.)부터 한국 국적 당연상실
•    1983. 5. 25.생 및 그 이후 출생자: 만 22세가 되기 전날(1983. 5. 25.생의 경우 2005. 5.24.)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지 않았을 경우, 2005. 5. 24. 개정 국적법이 적용되어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신고가 금지됨.
•    부모양계혈통주의 도입 이후
•    1988. 6. 14.생 및 그 이후 출생자: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만 18세가 되는 해의1월 1일)부터 3월 이내에 국적선택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병역의무 이행 없이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7세까지는 국적이탈 불가(참고) 여자의 경우
*기존 부계혈통주의에 따른 관계-
1988. 5. 4.일생 및 그 이전 출생자: 만 22세가 되기 전날(1988. 5.4.생의 경우 2010. 5.3.)까지 국적선택의무 불이행 했으면 한국 국적 당연상실- 1988. 5. 5.일생  이후 그 출생자: 만 22세가 전날(1988. 5. 5.생의 경우2010. 5. 4.)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같은 날(2010. 5. 4.) 시행된 2010년 개정 국적법이 적용되어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내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 시 한국국적 상실
*부모양계혈통주의 도입 후 – 1998. 6. 14.생 및 그 이후 출생자: 만 22세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의무가 있음. 불이행 시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내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 시 한국 국적 상실 

[국적법 개정 연혁]
•    1998년 국적법
•    부모 양계혈통주의의 도입우리나라 국적법은 종래 부계혈통주의를 따르다가 1998년 부모 양계혈통주의를 도입하였음. 이에 따라 1998. 6. 14.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1998. 6. 14.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됨.
 •    국적당연상실 규정 및 병역의무 미이행 시 국적이탈 제한의 범위기존 1998년 개정 국적법과 국적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선택이 가능하였고, 위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당시 국적법이 정한 ‘국적당연상실’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음. 다만, 남자 복수국적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된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또는 면제)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정하였음(당시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결국 1998년 개정 국적법과 국적법 시행령을 종합하면, 이중국적자 중 ‘대한민국의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만 22세 또는 복수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었고,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위 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

 •    2005년 개정 국적법(2005. 5. 24. 시행)
•    기본 취지이후 한국 사회에서 원정출산과 병역기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명 ‘홍준표법’이라고 불리는 2005년 개정 국적법이 시행됨. 홍준표법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는 원정출산자와 원정출산자 아닌 이중국적자를 구별하여 원정출산의자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자는것이었음.•    병역의무 미이행 관련 국적이탈 제한 범위 확대—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되지 않은 남성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이탈 제한 홍준표법의 시행으로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과 관련해 큰 변화가 생겼음. 가장 큰 변화는 위에서 설명한 ‘대한민국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 복수국적자에게만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을 금지하던 종전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이 삭제됨. 또한 부칙에서 위 개정된 규정은 2005. 5. 24. 이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자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규정을 믿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2005년 개정 국적법 시행 전에는 한국의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22세가 되는 때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2005년 개정 국적법 시행 후부터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되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 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됨. 

 •    2010년 국적법(2011. 1. 1. 시행)
•    국적당연상실 규정의 삭제—국적선택불이행 시 대한민국 국적 유지더 나아가 2010. 5. 4. 개정 국적법은 구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적당연상실’ 규정, 즉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당연히 상실하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무부장관의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함.이로써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됨. 다만, 제1국민역에 포함된 남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병역의무에 따른 국적이탈이 제한되므로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만 38세가 되기 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음.

[국적법 개정에 따른 결과]
•    현행법에 따른 국적이탈 방법결국 현행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절차를 거치거나 국적선택명령을 받아야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들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실제로 이들이 국적선택명령의받은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외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실질적으로 국적이탈절차를 거쳐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된다.
•    비합리적인 국적이탈 절차이처럼 한국에서 국적법 규정이 계속 변경되면서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자신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조차몰랐거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임을 알았다 하더라도 복잡한 한국 국적법을 해석하지못해 자신이 어떤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대한민국 국적당연상실 규정이 삭제되면서 반드시 한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 등의 절차를 거쳐 국적이탈신청을 하여야 하고, 국적이탈신고 가능 기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의 기본증명서, 모의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이러한절차를 알아보고 이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대한민국의 면적의 100배인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은 10곳에 불과하여 대도시 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미국 거주자들에게는 절차를 이행하는 데 크나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다. 나아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는 데에는 6개월 내지 1년 이상의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러한 절차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국적이탈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무엇보다 설령 국적이탈을 성공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전제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중국적의 증거를 남기게 되어 미국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고충이 있다. 

[복수국적으로 인한 불이익]
•    미국 내에서 공직 진출에 불이익현재 이와 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약 20만 여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난 한국계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서 공직에 취직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 원정출산 차단이란 명분으로 시작한 홍준표 법이 지나친 포퓰리즘을 타면서 엉뚱한 동포 2세의 정치적 신장까지 막는 악법으로 변하고 말았다.

일례로 미군에 입대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서(Questionnaire for National Security Positions)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에는 현재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복수국적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이 때 “예”라고 대답할 경우 미국 공직을 수행하려는 자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혹시 국적법 내용을 몰라 “아니오”라고 대답할 경우에는 위증 내지 허위사실진술을 한 것이 되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 의도 없이 순수하게 미국에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 온 이들에게까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발생한 복수국적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공직진출에 불이익이 생긴다는 건 매우 불합리하다.
무엇보다 여기서 ‘공직’이란 대통령, 상․하원의원 등 선출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CIA, FBI,국․공립학교 교사, 군인, 사관학교, 경찰관, 소방관 등 연방 및 주 정부 일반직 공무원, 더 나아가 사립학교 교사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의 직업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이러한 직업까지도선택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너무나 가혹하다.이러한 문제는 비단 미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일본계 한국인 2세에게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연구한 일본의 한 연구자도 곧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 발령에도 제약반대로 미국에 직장이 있는 한인 2세가 한국 근무를 고려할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90일 이상을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 방문 비자 혹은 체류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신청인의 출생 당시 한인 어머니가 영주권자였던 사실이 밝혀 질 경우 자동으로 한국국적자로 분류되어 한국 비자 조차 신청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한인 2세 중에 미국 로펌이나 미국 대기업에 근무하던 중 한국으로 발령받으면, 실제 한국으로 가는 데 있어 국적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재 등용’이나 여름 방학 때 실시하는 ‘원어민 영어 교사 모집’에 응하려고 하더라도, 한인2세 남성과 여성 모두가 국적이탈과 한국여권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행을 아예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
•    케냐다른 나라의 경우 국적유보제를 통해 복수국적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케냐 헌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만 23세까지 케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케냐 국적이 자동적으로 말소되어 복수국적자의 지위가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제 덕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케냐 국적이탈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복수국적이 문제되지 않은 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    일본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복수국적자들의 국적 선택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이른바 ‘국적유보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해외에서 이중국적자로 출생한 자는 출생 직후 일본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시하여야만 이중국적자로 남게 되고 그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본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자로만 확정된다. 일본은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복수국적자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복수국적자들을 더욱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문제해결방안]
혼혈인을 포함한 한국계 이민 2세들은 한국에 군대를 기피하기 위하여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직이나 정계 진출을 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공직진출이 지극히 우연한 사정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장을 표했고, 대사관 측에서는 여전히 병무청의 병역의무 부담의 형평성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문제 해결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래 ‘형평’이란 평등원칙에서 나온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할 경우’가 전제되어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호적에도 없고, 더우기 한국에 갈 의사도 전혀 없는 2세들이다.   권리의 형평성은 논하지 않으면서 의무의 형평성만을 이유로 동일집단이라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는 길은 헌법 재판소가 선천적 국적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려서 국회로 하여금 합헌적인 법을 제정하게 하여야 한다.  새로운 법은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유보제’를 도입하는 것임. 더불어 홍준표법 이전 국적법의 시행령, 즉 한국 호적에 입적한 자에게만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안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5차 헌법소원 진행상황] 
현재 헌법소원심판은 사전심사 통과하고 2016. 11. 1. 심판회부된 상태이다. 제 4차 헌법 소원의 경우, 소원 제기 후 약 1년 만에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아직 예정된 변론기일은 없음. 기일이 열리지 않고 결정이 바로 날 수도 있으나, 변론이 열릴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다. 

  [맺음말]
미국에 사는 한인과 쿠바인의 숫자는 비슷하다고 한다그런데 쿠바인의 경우에는 연방하원의원이 7연방 상원의원이 3그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로 2명이 나왔다.  반면에 한인의 경우   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나왔을 뿐이다.  20여년 전에 한인 1 김창준의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직도 한인 2 중에 연방의원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한국 속담에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라는말이 있다일부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악법이 필요하다면 과연  법은 제대로된 법인가?한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동포들의 정치적,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는 극찬하고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개정 국적법 적용으로 따른  공직진출 장애요소를 단순히 개인적, 우발적인 사정으로만 폄훼하는 이중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의 기사에 동의 하십니까?아래 청와대 국민 청원 재안에 동의해주세요 청원이 헌법소원에 도움 됩니다.

아래 클릭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7807 전종준 인권변호사 약력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재학중 도미  University of Nebraska, Graduate School 정치학 석사(M.A.)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J.D.)  American University, School of Law 국제법 석사(LL.M.)·  전 California 부 검찰총장 Stanley Cook 변호사 사무실 근무·  한국 최초 미 이민법 저자·  콜린 파월 미 국무 장관 소송(Jong-Joon Chun v. Colin Powell)·  한인 최초 한국계 혼혈인 법안 미 국회 상정·  전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Washington, D.C.), 법률 고문·  전 KBS World 라디오 ‘한민족 네트워크’, 고정 이민 상담 변호사·  전 뉴욕 라디오, ‘전종준 변호사의 이민 상담’·  Chun & Associates, PLC 이민 전문 로펌 대표 변호사
4601b Pinecrest Off Park Drive
Alexandria, VA 22312 Chun & AssociatesPhone: (703) 914-1155admin@mktimes.com
 

 

About wkpost 83 Articles
World Korean Post TV-News Point Director/Producer/Writer News Reporter David Shin World Korean Post Michigan Korean Times LLC. PO Box 80821 Rochester, MI 48308-0821 Phone: 248-342-8003 admin@wkpost.com

Be the first to comment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