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사업주 대신 보상을 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치료·보상·사회복귀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중한 보상 비용을 분산시켜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재의 인정 근거가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산재보험은 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둘째, 근로자의 재해 발생에 따른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정률 보상 방식이다. 셋째,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가정부 등)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제도를 두어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골프장 캐디·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 자차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 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치유될 때까지 치료비를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이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요양 중인 폐질 등급(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 1~3급 해당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한편 간병급여는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직업재활급여는 60세 미만의 장해 1~9급의 산재근로자로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 훈련수당 등을 지급한다. 업무상 사망에 대해 실제 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장의비를 지급한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도 면제된다.
Q&A
Q.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기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귀국 후에는 현지에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A.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년 8월부터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근로자가 공단이 운영하는 현지 ‘EPS(Employment Permit System)센터’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으면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금을 해외 송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아주 잘 만든 싸이트네요